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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자문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간『학교 교육활동의 법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아시아통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는 2025년 7월 14일,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학교 교육활동의 법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수진 교육장, 김형준 안산지회 회장을 비롯해 박찬미 초등과장, 박상우 총무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제공, ▲학교 민원 및 분쟁 사안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구조 마련, ▲교육청과 변호사협회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현장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된다.

 

관내 한 교장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막막하지 않다”며“교육활동을 위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든든하다”고 반겼다. 또 다른 교사는 “사소한 민원에도 위축되는 게 현실인데, 전문적인 자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현장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준 회장(안산지회) 역시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자율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학교 현장이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민원 유형과 대응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 요청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중심의 민원 대응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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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