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4월 14일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