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25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
합계 |
주택(1/2) |
건축물 (비주거용) |
선박 |
항공기 |
|
’25년 |
건수 |
4,935 |
3,871 |
1,062 |
2 |
0.2 |
금액 |
23,624 |
16,989 |
6,529 |
3 |
103 |
|
’24년 |
건수 |
4,857 |
3,813 |
1,042 |
2 |
0.2 |
금액 |
21,763 |
15,339 |
6,311 |
2 |
111 |
|
증감 |
건수 |
78 |
58 |
20 |
- |
- |
금액 |
1,861 |
1,650 |
218 |
1 |
-8 |
※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25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
구청 |
재산세 |
점유비 |
구분 |
구청 |
재산세 |
점유비 |
1 |
강 남 구 |
4,119 |
17.4 |
14 |
광 진 구 |
|
2.5 |
2 |
서 초 구 |
2,566 |
10.9 |
15 |
성 북 구 |
|
2.3 |
3 |
송 파 구 |
2,370 |
10.0 |
16 |
동대문구 |
|
2.2 |
4 |
영등포구 |
1,216 |
5.1 |
17 |
은 평 구 |
|
2.1 |
5 |
강 서 구 |
1,162 |
4.9 |
18 |
노 원 구 |
|
2.1 |
6 |
강 동 구 |
|
4.9 |
19 |
종 로 구 |
|
2.1 |
7 |
용 산 구 |
|
4.6 |
20 |
금 천 구 |
|
2.0 |
8 |
마 포 구 |
|
4.2 |
21 |
서대문구 |
|
1.9 |
9 |
양 천 구 |
|
3.7 |
22 |
관 악 구 |
|
1.9 |
10 |
성 동 구 |
|
3.6 |
23 |
중 랑 구 |
|
1.4 |
11 |
중 구 |
|
2.8 |
24 |
도 봉 구 |
|
1.1 |
12 |
동 작 구 |
|
2.7 |
25 |
강 북 구 |
|
0.9 |
13 |
구 로 구 |
|
2.5 |
|
합 계 |
23,624 |
|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
구 분 |
계 |
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6억 원 초과 |
2025년(A) |
3,871 |
1,495 |
1,073 |
1,303 |
2024년(B) |
3,813 |
1,519 |
1,111 |
1,183 |
증감 건수(A-B) |
58 |
-24 |
-38 |
120 |
증감율 |
1.5 |
-1.6 |
-3.4 |
10.1 |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 건 중 20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9.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0.7%, 6억 원 초과는 40.0%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1세대1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구 분 |
’25년(A) |
’24년(B) |
증감(A-B) |
합 계 |
2,032 |
1,993 |
39 |
3억원 이하 |
596 |
608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24 |
652 |
-28 |
6억원 초과 |
812 |
733 |
79 |
<주택부과건수별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부과현황> (단위: 천 건)
’25년 |
’24년 |
전년 대비 증감 |
|||||
주택 부과 건수 |
특례 세율 |
비율 |
주택 부과 건수 |
특례 세율 |
비율 |
주택 부과 건수 |
특례 세율 |
3,871 |
1,545 |
39.9% |
3,813 |
1,585 |
41.6% |
58 |
-40 |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별 외국인 납세자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
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몽골어 |
납 세 자 |
25,141 |
15,148 |
9,464 |
305 |
117 |
94 |
13 |
과세건수 |
30,338 |
19,371 |
10,380 |
348 |
128 |
97 |
14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다.
* 애플「앱스토어」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