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등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을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