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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경제적 자립·사회참여 돕는다

8.22.(금)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이론부터 실습까지 연계
이수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혼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수어영상으로 지원
시 “장애인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의 폭 넓혀줄 분야 지속 발굴 및 운영해 나갈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들어간다. 시는 수어와 문자 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 이수 후 있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개념 정리, 문제분석, 기출문제 자료도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시험을 혼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오는 8.22.(금)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뿐 아니라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장애 어르신 돌봄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청각장애인의 교육 참여 의사, 희망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 수요 파악 등 조사를 거쳤으며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청각장애인 의견도 청취해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이론과 실기수업은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에서 진행되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실습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돕는다.

 

동대문․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별도반을 개설해 강좌를 운영하고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벧엘데이케어센터, 4개 기관은 요양보호사 실습을 제공한다.

 

* ‘좋은 돌봄 인증’ 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2조 2항>

 

서울청각․소리샘청각․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3개 기관은 수강생 모집 지원과 수어통역사 파견, 시험 대비 수어 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 수강생에게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과 수어 영상 제작 등에는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 등에 지원되는 복권기금 1억 4,600만 원이 투입된다.

 

복권기금은 법정 배분 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난달 25일(수) 열린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된다(30대 여성)”, “누군가 돌보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보람차고 의미 있다 생각돼 도전해 보기로 했다(40대 남성)”며 기대감을 보였다.

 

* 성별 및 연령대별 현황 : 남성 13명(32.5%), 여성 27명(67.5%) / 20대 5명(12.5%), 30대 8명(20%), 40대 12명(30%), 50대 11명(27.5%), 60대 4명(10%)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더 넓혀줄 분야를 지속 발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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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