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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완화

7월 8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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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