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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 경제금융교실 '슬기로운 용돈 생활' 성료

 

[아시아통신]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6월 28일 토요일 청소년수련관 3층 멀티룸에서 초등학교 4~6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금융교실-“슬기로운 용돈 생활』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금융감독원 소속 경제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화폐의 탄생’부터 ‘용돈의 정의’, ‘슬기로운 소비 습관’, ‘우리집 금융생활 돌아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운영됐으며, 특히, ‘나만의 화폐팔찌 만들기’, ‘금융요리왕 보드게임’등의 실습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매달 받는 용돈을 소비, 저축, 기부로 구분해 직접 예산을 세워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돈을 어떻게 계획하고 써야 하는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고르는 방법’등을 자연스럽게 배웠으며, 금융이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기술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 참여한 한 학생은 “게임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살지 고민하는 게 재미있었고, 덕분에 용돈을 더 소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팔찌를 만들며 돈을 직접 다루는 느낌이 들어 신났고, 퀴즈 맞히고 간식도 받아서 즐거웠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교육 중간에는 경제 퀴즈 타임이 진행되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퀴즈를 맞힌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간식 상품이 지급됐으며, 참여자 전원이 고루 선물을 받아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를 강조하는 교육적 의미도 담았다.

 

백경현 이사장은 “이번 경제금융교실은 단순한 절약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금융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프로그램의 호응에 힘입어 여름방학에는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법 의식 및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경제 캠프’등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금융교육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학생과 초등 저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연령대별 맞춤형 금융 문해력 함양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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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