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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 급여 10시간 추가 지급

국비 외에 16만6200원 더 받아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의 급여를 이달부터 월 10시간(시간당 1만6620원) 추가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가족은 돌봄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0~100시간에 해당하는 활동 지원금(국비)에 성남시가 지원하는 16만6200원(월 10시간)을 더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곳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60일 이상 매칭 받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지능 지수 30점 이하, 자폐성 장애 판단 척도(GAS) 30점 이하) 돌봄 가족 △장애인가구원 중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 △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 가족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심의회 심의 통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시는 올해 말까지 12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족에 월 10시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하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 급여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월 10시간분의 급여를 추가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사업은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도입해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5월 말 기준 성남시 등록장애인은 3만5543명이며, 이중 발달장애인은 18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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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