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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 30여 년… 지하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의 역할 모색한다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5, 7월 3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열려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7월 3일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하여 올해 17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법’ 시행 3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한 지하수, 함께할 지하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는 그간 지하수 관리 제도의 발자취를 되짚고 향후 지하수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전국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리 30여 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제6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특별강연에서는 환경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등을 연출한 김진만 피디(MOst267 대표)가 기후위기 시대 ‘공존의 꿈’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학술토론회(세미나)가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활용·관리 등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지욱 한국수자원공사 지질지하수연구팀 지원의원이 ‘한국 지하수 관리, 지하수법의 변천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서 우리나라 지하수 정책과 기술의 발전, 지속가능한 지하수 환경관리 방안 등 10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역사 사진전, 대국민 사진 공모전, 지하수 정책 홍보관, 지하수 장비 전시 등을 통해 지하수 가치 홍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물 부족 지역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약체결 대상 지점은 총 3곳으로,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공사에 착수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이다.

 

위도와 청산도는 가뭄에 취약하고 유역면적이 좁아 수원 확보가 어려운 섬지역이며, 남양면은 2026년까지 개발예정인 청양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할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하수저류댐을 통해 자체 수원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물 부족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해당 지점의 지질조사, 설계, 공사 및 예산확보,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지하수법 시행 30여 년을 맞아 지하수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기후위기 시대 숨은 자원인 지하수를 적극 활용해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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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