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의 무면허운전 예방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학생안전매뉴얼’ 중 교통안전 분야의 승용차 관련 안전 수칙은 안전띠 착용 및 탑승 전후 주의사항 등 기본 수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당사자와 억울한 상대방의 피해, 10대 무면허운전 사고 등을 자주 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학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정활동 방향도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