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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합천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합천읍 서산리 ‘서산지구’와 ▲삼가면 학리 ‘옷밭지구’로, 두 곳 모두 합천군의 주요 도로인 군도15호선과 26호선 법면으로 낙석 및 사면 붕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지역이다.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추진됐으며, 사면 안정화, 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 선형 개량을 통해 사면재해로부터 안전할 뿐 아니라 주행 안전성도 크게 개선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했으며, 서산지구 42억 원, 옷밭지구 25억 원으로 총 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과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단순히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천군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속적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비를 확대해 나가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합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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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