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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확’ 낮춘다…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개선안 적용 시 문화계 전반에 실질적 영향 기대…예술 현장 자율성 보장 위한 제도 개편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이 967개(8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30여 개의 새로운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고 있어, 이번 개선안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인설립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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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