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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괴산군의회,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 확보 절실....

 

[아시아통신] 괴산군의회는 2025년 6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지난 30여 년간의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 보조 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역설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안미선 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체는 사라진다”라며 “주민의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았지만, 지방의원은 여전히 제도 속에서 무기력하게 묶여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김낙영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단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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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대한전문건설협회 응급복구를 위한 협약식 및 청렴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옥천군은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 지원 협력업체 협약식 및 위촉식, 청렴·부패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날 위촉된 응급복구 지원 협력업체는 총 23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군 운영위원회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중장비를 동원하는 지원 협력업체이며 임기는 2년으로 옥천군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을 통해 선정된 지원업체는 재난 발생 시 긴급 출동과 복구 작업에 투입되며, 군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군 운영위원회의 회원 46개 업체의 인력 지원에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옥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