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인보호장비 및 방서·방한용품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나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