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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건축 되는 하계5단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해 조례 개정!

주민들 편에서 이주대책 살피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입주민들 삶의 질 높일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했다”며, “이런 제도는 공공주택 배치의 유연성을 해치고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 의원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주 이후 착공에 들어갈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기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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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