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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고액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자진납부 유도도 병행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6월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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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