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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 저장용량 등으로,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핵연료채널 집합체) 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2021년 10월~12월) 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2개의 연료관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되어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설치 방법 등이'원자력안전법'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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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