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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소신여객자동차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 지정

버스 운전자 교육기관 지역 내 지정으로 교육 대기시간 단축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관내 버스업체인 ㈜소신여객자동차를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한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버스 운전자 취업예정자는 경기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 수요가 많아 신청 후 약 3개월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일부 지원자는 취업을 포기하고, 버스업체는 신규 운전자를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시내버스 업체를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법정 운전자 양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교육을 통해 신규 운전자 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배차 간격 단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를 신속히 충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전자 처우 개선 등 정책을 통해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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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