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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원 부과

영업제한조치 업소에 일반세율 적용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8억원, 서구 334억원, 남구 195억원, 북구 300억원, 광산구 481억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27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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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