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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행

불법운행 방지 위한 민관협력 자율 사업…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6월 16일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차량이 말소등록 이후 실제로 해체되지 않은 채 도로에서 불법 운행되거나 대포차, 무보험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차량의 운행 제한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자율협조형 사업으로, 6월 16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령초과 말소(폐차)차량 식별 스티커’를 교부하고, 차량 전후면에 부착한 후 사진을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 협업해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착오를 보완하고,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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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