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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태준의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ㆍ소병훈 의원ㆍ김예지 의원ㆍ안태준 의원ㆍ서미화 의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ㆍ안태준ㆍ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국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성빈 대표(조경작업소 울)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그간 입법적으로 추진된 제반 노력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국회와 학계 및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 정책담당자, 실천가 등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토론을 전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현 인권환경경영연구소,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는 누구든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 아동의 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내실 있는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저 역시 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잘 담아 토론회 주최자로서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참여, 그리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동의 안전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태준 의원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터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로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통합과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향후 더욱 확대되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더 이상 법적 미비나 부처 간 칸막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법ㆍ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 김예지 의원,안태준 의원, 서미화 의원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안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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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