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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1기분 자동차세 80억원 부과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8천900건, 약 80억원(지방교육세 별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차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이달에 부과하는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기한 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며 "또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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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