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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평택시, AI 연계 미래차 생태계 전환 모색

평택시 자동차 산업 고도화 추진, 첨단산업 연계 등 육성 전략 다각적 검토

 

[아시아통신]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은 13일 평택시청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미래모빌리티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 트렌드 및 평택시 도입 방안(한국자동차연구원) ▲모빌리티 AI 반도체의 성장과 시장동향(유니퀘스트) 등 평택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자유토론에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중장기 산업육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특히, 평택시는 자율주행 기술과 AI 반도체 산업을 연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교통수단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평택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춘 평택은 이미 친환경 교통수단의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에 ‘전동화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구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스템알앤디 기업과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시스템 및 장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차 산업 생태계에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축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어 차세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AI 반도체’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러한 지역 산업 자산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래차 산업은 AI, 반도체, 수소 등 평택의 전략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분야로, 관련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KGM(구 쌍용자동차)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과의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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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