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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양임 남구의원, 돌봄 주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나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으로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 도모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어르신 돌봄의 실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13일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핵심적인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처우 개선 사업 등 △수당 지급 등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당 지급의 경우,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월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례는 현재 울산광역시 등 광역 16개 시도를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12곳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양임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장기요양요원은 핵심적인 돌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 이탈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면서 “이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근거로 어르신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울산도 5개 지자체 가운데 동구와 울주군이 이미 수당을 지급하며 우수한 장기요양요원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만큼, 남구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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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