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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79억 원 부과

납부 기간 6월 16일~30일까지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8만 5,345건 37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1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60만 3,161대에서 올해 60만 9,167대로 6,006(0.1%)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8,426건 68억 원 ▲남구 10만 399건 100억 원 ▲동구 4만 1,424건 41억 원 ▲북구 7만 8,900건 80억 원 ▲울주군 9만 6,196건 90억 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체계(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세무1과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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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