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 기획재정부는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인가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개정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서, 국내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종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협동조합끼리 공동의 이익과 상호협력 사업 증진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 2개 이상, 5인 이상의 조합이 동의하면 이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 19개가 모인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을 모으게 된다. 연합회 설립으로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소규모 로컬푸드직매장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