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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아시아통신]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간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가안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의 고도화·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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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월 10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김필두 1소위원장(지방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의「지방의회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즈음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간, 광역의회 상호 간,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가 필요함 또한, 중앙정부와 중앙·기초 자치단체 간 공무원의 협조성 인식이 감소하고 있어, 상호 간 유기적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도 인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아울러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배치, 독자적인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광역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