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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동구-울주군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지정 추진 본격화

하반기 신청 예정…울산 4번째 특구 기대

 

[아시아통신] 울산을 대표하는 해양 및 산악 관광 명소인 대왕암공원과 영남알프스 일대에 대한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을 열람 공고하고 동구, 울주군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컨설팅)을 갖고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어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계획(안)을 열람 공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6월 26일 오후 4시 동구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7월 2일 오후 2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각각 개최한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은 울산 해양산악레저테인먼트기반 구축, 지역이야기(스토리)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지역 상표화(브랜딩)․홍보(마케팅) 사업 3대 추진 전략과 6개 특화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구역(안)은 총 97.9㎢에 달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지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동구 일산동·방어동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 일원 약 1.7㎢, 울주군 상북면·삼남읍 영남알프스 일원 약 96.2㎢로 계획했다.

 

울산시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특구 계획(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오는 9월경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이후 중기부의 현장실사 및 중앙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과 영남알프스가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되면 지역별 특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해양 및 산악 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 국면(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난 2006년 울주군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8년 남구 울산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23년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등 총 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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