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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름철 재난 대응 총력… 풍수해·폭염 등 대책 점검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와 폭염 등 각종 기후 재난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안산시는 지난 10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재난 대응 관련 부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 기후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생활안전 분야 대책을 공유·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수상 안전, 취약계층 보호, 식품안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등 생활안전 대책 ▲산사태·하천·건설공사장 관련 여름철 재난안전대응 방안 등이 국별로 보고됐다. 이어서 재해(재난)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분야별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름철 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차도 3대 유형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담당제 확대 시행으로 중점 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순찰대(동별 5명)를 운영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 활동을 벌이고, 노약자, 장애인 등 재해 약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1대1 대피 조력자를 매칭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취약계층(노숙인, 독거노인, 야외근로자)에 대해 구호물품 제공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온열환자를 최소화하고,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

 

시는 여름철 성수기 특별 대책 기간(7∼8월) 동안 물놀이, 해루질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안전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부해양본부를 통한 비상근무 체계 운영 및 중점 상황 관리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으로는 폭염대비 노인 일일 안부 확인 및 ICT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경로당·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에 냉방비 지원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축제 행사·집단급식소·음식점 등 외식 안전과 식품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작물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예찰, 급수차 지원 등 긴급 영농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사태·하천·건설공사장 관련 재난안전대응 방안

 

앞서 시는 국지성 집중 호우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 급경사지 22개소에 대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으로 산림 재해 예방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한 바 있다. 특히 주택가 위험지역 정비와 산림재해 발생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소를 지정 운영(27개소)하고 있다.

 

관내 하천 28개소는 하천 안전점검 및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해 하천 15개소에 지장물 제거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출입 차단시설 총 102개소를 설치(올해 20개소 설치)해 CCTV를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후 우기 때 출입을 자동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223개소에 대한 옹벽·사면 등 균열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대형 건설공사장 및 공공건축 공사장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 사전 점검과 협력체계 강화로 예방에 힘을 쏟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한층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기반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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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