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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2021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진주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400만원(2만 3000여건)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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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