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해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 발생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AIFMD)은 사모펀드가 SPC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대출에 노출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정량적인 레버리지 상한을 도입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하는 추세다.
김현정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 속 빈 강정이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이번 개정안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