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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계천에 '쉬리'가…서울시설공단, 청계천 생태 매력공간으로 되살리다

최근 국립중앙과학관 협력 어류종 다양성 조사서 건강한 물에만 사는 ‘쉬리’ 발견돼
피라미‧참갈겨니‧돌고기‧밀어‧줄몰개 등 다양한 어종 고르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꾸준한 수질 개선‧생태 보전 노력, 생태적 가치 살아있는 도심 하천 조성활동 성과
한국영 이사장 “지속적 생태환경 관리로 ‘청계천’ 서울 대표 매력공간으로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청계천에서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민물고기 ‘쉬리’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견은 청계천이 친환경 도시 하천으로 성공적으로 복원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청계천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연장 8.12km에 이르는 도시 하천으로, 지난 2003년~2005년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거쳐 조성됐다. 쉬리는 수질에 민감한 어종으로,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하천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생물이다.

 

공단은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양 기관은 청계천 생물 다양성 보전과 학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쉬리도 그 협력의 결과로, 서울시설공단과 국립중앙과학관이 함께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찾아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계천 상류에서는 피라미․참갈겨니․돌고기․밀어․잉어․붕어․버들치․참붕어 등이, 중류에서는 쉬리를 포함해 돌고기․줄몰개․모래무지․가물치․향어 등이 확인됐다. 중하류에서는 향어․참마자․얼룩동사리․갈문망둑 등이 발견되며, 청계천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한 어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 20년을 맞은 청계천은 곳곳에 작은 서식지 조성 등 지속적인 수질 관리로 수생태계가 향상되어 왔다. 쉬리는 2019년 공단의 어류 생태 모니터링과 2022년 서울시의 한강 생태계 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는 청계천의 물이 더 깨끗해졌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을 도심 속에서 생태와 환경이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청계천을 서울의 대표적인 매력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상시 수질 점검과 함께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베스․블루길 같은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 어종은 계속해서 제거해 왔다. 이번에 쉬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된 것은 이런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청계천이 단순한 도심 속 하천이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가치 있는 공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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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