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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군,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추석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여 백신 미 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와 1차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얀센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가 해당된다.

 

 

또한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야외 테라스도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올해 군은 총 9건의 사적모임 위반을 적발하여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8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적모임 역시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사적모임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추석 연휴기간에 가급적 고향 방문과 타 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한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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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