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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5.35㎢, 서초구 양재동 등 8개동 21.34㎢ 재지정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31일부터 1년간 발효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하여 총 164.06㎢로 유지된다. 지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 기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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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계 아동의 날 맞아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 개최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기념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강남구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림이라는 창의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행복(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원하는 우리 동네 상상 놀이터)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 권리 보호(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동이 행복한 우리 마을(내가 꿈꾸는 강남의 모습,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할 때)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8절지, 초·중·고등부는 4절지 규격에 맞춰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응모자는 작품과 신청서를 강남어린이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강남어린이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주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