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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이것만 지켜주세요

공사, 선관위‧법률 전문가 자문 토대로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정
공직선거법・철도안전법 근거 적법한 선거운동 보장하나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 필요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 허용
수칙 미준수 시 철도안전법 근거로 퇴거 요청…쾌적한 역사 이용 위해 협조 바라

[아시아통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연설・권유 행위를 금하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선거운동정당활동

사전 요청

(정당인 등역 관리자)

철도안전법 저촉사항 검토

(역 관리자)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확인

(역 관리자정당인)

이상 없을 시

활동 허가

(역 관리자정당인)

 

이에 따라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허용 가능 행위>

ㅇ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ㅇ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켓팅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찰구 바깥(비운임지역)에서 타인의 통행이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가능하다.

 

<금지 행위>

ㅇ 현수막 게첨: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역사 외부 장소에 통행 및 보행인 시야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ㅇ 연설・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ㅇ 배너 등 시설물 설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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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계 아동의 날 맞아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 개최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기념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강남구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림이라는 창의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행복(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원하는 우리 동네 상상 놀이터)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 권리 보호(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동이 행복한 우리 마을(내가 꿈꾸는 강남의 모습,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할 때)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8절지, 초·중·고등부는 4절지 규격에 맞춰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응모자는 작품과 신청서를 강남어린이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강남어린이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주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