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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파크골프 메카로 발돋음

관광 및 체류형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기여

 

[아시아통신] 울진군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파크골프장의 단계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울진군이 파크골프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발돋음을 준비하고 있다.

 

남녀노소 즐기는‘파크골프’지원 확대

 

최근 시니어 세대에서 낮은 진입장벽으로 새로운 생활스포츠로 ‘파크골프’가 각광 받고 있으며, 울진군 내에는 파크골프 회원수가 80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북면 흥부생활체육공원과 기성면 소재지에 각 9홀 규모의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공인 구장’추가 확보

 

울진군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구장인 울진 파크골프장(36홀)과 더불어, 평해(월송리) 파크골프장(36홀)을 코스 거리 2,772m로 중대형 구장급으로 설계부터 공인 규정 반영 및 다양한 난이도를 적용하여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공인 구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구장은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뛰어난 경관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광 및 체류형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기여

 

울진군은 온정면에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온천을 이용한 관광 및 체류형 치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공간을 넘어 백암치유센터, 평해 해양치유센터, 백암온천과 연계한 관광형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기를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북면 등 산불피해지역을 중심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 동해바다와 연계한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어 남북부권을 아우루는 다채로운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스포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총력’

 

울진군은 오는 9월 11일~12일 양일간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KPA)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11월에는 울진군수배 전국대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진행을 통해 울진군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파크골프 성지로 발돋음하고 있다.

 

또한, 금번 대회 유치로 대회마다 약 1,000여명 이상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4~5일간 지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파크골프 재개장 준비‘완료’

 

아울러 울진군은 약 3개월간 파크골프장 시설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지난 5월 2일 금요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정비 기간 동안 잔디 보완과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휴장과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속적인 파크골프장 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유치를 통해 울진군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울진군을 생활체육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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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