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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30일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실제 토지 이용·관리 여부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용 30건, 주거용 3건, 복지편익용 1건, 사업용 1건, 기타 2건 등 총 37건이다.

 

울주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토지를 미이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주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면적은 14.34㎢로, 울주군 전체면적(757.3㎢)의 1.89%에 달한다.

 

허가구역은 범서읍·온산읍·청량읍·삼남읍 일원의 7개 지구로 △복합특화단지(1.53㎢) △도심융합특구(0.80㎢) △율현도시개발사업(0.69㎢) △선바위 공공주택지구(3.28㎢) △범서읍 사연리(4.32㎢) △U-밸리 조성사업(3.66㎢)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0.0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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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