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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5년 5월 1일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해왔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남구 차원의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향후 의류수거함의 설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위치에만 가능하게 되며,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훼손됐거나 방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수거함 운영 주체에 대한 지정과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하여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의류 수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인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수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던 방치형 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재사용 가능한 의류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 또한 “조례 제정에 발맞춰 의류수거함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제 운영, 표준 규격화, 디자인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폐의류 처리와 관련한 민원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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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참석....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