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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김교흥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유연성 제도 도입 요구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비율은 현재 4%이며,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관세 전쟁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원료 수급 차질은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유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이런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 부족분을 다음 해 혼합 의무량에 추가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혼합 의무 이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정유업계 지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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