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 등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기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군과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거창지회가 합동으로 2개조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1차로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건설기계 등록 시 신고한 주기장이나 공영주기장을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