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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안 비용추계 대상 확대, 지방의회 예산·재정분석 역량 확보-지방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것!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참석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확대와 원활한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권 확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숙자위원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내의 비용추계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 고 하며, “이와 함께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확대로 전문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안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3번째 주제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5.2.)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3.)

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4.)

 

향후 이숙자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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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