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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실시

작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가가 사업비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투입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1973. 6.27.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 현재까지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626만6천560원 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울주군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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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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