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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1개소 대상 서울형 평가 실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1개소(근로사업장 11, 보호작업장 111, 직업적응훈련시설 9) 평가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의 복지환경 및 정책특성을 담아낸 평가체계로서 ’18년부터 시작됐다.

 

2025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위임 4종(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단독평가 3종(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총 7종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평가대상시설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131개소이며, 총 3년간(2022년 ~ 2024년) 실적을 시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시설운영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로 구성했다.

 

시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는 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무여건(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을, 보호작업장은 근로 및 훈련장애인의 훈련 과정과 근무 여건을,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훈련장애인을 다른 시설 및 사업체로 전이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그동안 작업안전관리 및 이용자 고충처리 평가 시, 시설이 구비한 서류를 토대로 이용장애인에 대한 시설의 처우개선 노력여부를 평가했으며, 올해부터 현장평가 당일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시설의 수요자인 이용장애인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형 평가는 5월 자체평가를 시작으로 8월까지 현장평가단(3인1조)이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1차 평가결과는 10월에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평가 전 평가전문위원이 평가대상시설의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서울형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평가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22일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재단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어 어디서든 시청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평가 추진개요,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연선 평가인증센터장은 “서울형 평가는 2018년부터 정량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시설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시설의 정성적인 성과까지 확인했다”며,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대상 인터뷰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시설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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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