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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송통신위원회,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 확대 추진…통신 3사와 긴급회의 및 현안 점검

 

[아시아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다.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특히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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