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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봄철 해빙기 산악사고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건수 총 4,205건

 

[아시아통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봄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입산객들에게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 건수는 총 4,205건으로 연평균 약 1,402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총 479명(사망 39, 부상 440)이 발생했다.

 

시기적으로는 봄철인 4~5월에 102명(21.2%)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게 집계됐다.

 

다가오는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약화 된 지반으로 인한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등에 의한 등산객의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높고, 평소 산행을 즐기지 않던 등산객이 무리한 산행을 한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 이용 ▴돌이나 바위, 낙엽 등을 밟지 않기 ▴절벽이나 협곡 등을 지날 땐 낙석 주의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준비 ▴랜턴 및 예비 배터리 지참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 ▴최소 2명 이상 동행 등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등산 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음주 후 산행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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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