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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규제개혁 추진!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 제안,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조례 발의 예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규제개혁안, 신속한 정비로 주택공급 확대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주거시설 비율 기준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방침에 발맞춰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위원장 이봉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역별로 개혁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이에 따라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공급 활성화는 물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안 마련과 신속한 조례 개정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또한 “조례 개정으로 상업·준주거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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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