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무사히 통과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도 별이의없이 고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6개월 간 연체하더라도 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한다는 조항과 *건물주가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임차료를 인상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특례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서둘러 마련된 것이다. 이 법개정 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