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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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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