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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부, ’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구매 적용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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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