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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아시아통신]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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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